경찰의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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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성 작성일22-08-13 00:57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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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은,‘경찰 제도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경찰행정․제도를 32년 전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로 되어 있던 ‘치안’을 삭제하면서, 경찰청(舊치안본부)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되었고,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청이 독립 외청이 된 것은, 내무부장관의 직접적 통제를 배제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중립성은 물론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자 함이고, 경찰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정치와 권력에서 벗어난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2021년부터는,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도입 등 수사 사무의 독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시행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분권 및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사무범위 명문화 등 ‘법적․제도적 권한의 분산․축소’ 등을 도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그 결과 국민안전․인권보호․경찰청렴의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관에 대한 보완적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장관의 징계요구권 신설 △정부조직법 상 행안부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 사법경찰’ 포함 등의 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찰법 개정안들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
1.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오로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 경찰권, 특히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명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2022년 6월 21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일동